공정거래분쟁조정법 일원화…17년만에 일괄 정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9 13:47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도입 17년 만에 일괄 정비돼 일원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제정안에는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