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9 13:46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 등 수행…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해외 온라인 플랫폼(CG)

▲해외 온라인 플랫폼(CG)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법인 등이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던 동의의결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도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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