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작업 중단”…건설업 발목 잡는 ‘중복 안전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9 15:28

건산연 “전국 건설현장 1년 평균 8.3회 안전점검 실시"

과도한 횟수로 인력, 시간, 장비임차비용 등 손실

전문가 “점검 통합해 동일한 점검 반복 시행 줄이고 부담 경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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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전경. 김다니엘 기자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1년에 30여회씩 과하게 중복 안전 실시하고 있으며, 툭하면 작업 중단을 반복하는 등 인력·장비·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등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 활동을 여러 차례 중복해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기 지연, 현장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직결된다.


예컨대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선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방고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발주처, 경찰청, 소방서 등이 집중점검, 불시점검, 안전점검, 특별점검, 고강도점검 등 유사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해빙기(봄철), 동절기 안전점검 등 일부 점검은 발주처,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고용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소방서 등 기관들이 동일한 내용의 점검을 각각 시행 중이다. 이들은 점검 시 기관 및 종류와 관계없이 20여 종에서 최대 50여 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건산연과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115곳은 지난 1년간 평균 8.3회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22곳은 무려 16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점검을 받은 현장은 1년간 총 31회나 됐다.


중복적이고 과도한 안전 점검은 효율적 공사 진행에 큰 장애물이다. 실제 안전점검 시 일부 또는 전체 공사 중지가 이뤄진 현장은 115곳 중 25곳이나 된다. 건산연은 현재의 안전점검 구조가 인력, 시간, 장비 등 임차비용의 손실을 수반하고 공정 차질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작업(인력 추가 투입 및 근무 연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사 안전 점검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자들의 문서 업무가 과중되긴 마찬가지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안전점검을 위한 서류업무를 처리해야 해 현장관리 차질이 더 심각하다. 건산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들은 지난 1년 간(지난 7월 기준) 평균 5.4건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안전 점검으로 인한 공사 차질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여러 기관이 주요 위험시기에 실시하는 점검을 통합해 동일한 점검의 반복시행을 줄이고 점검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점검은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해당 분야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개별 안전점검의 목적 및 점검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 불필요한 문서 업무로 인한 안전관리자와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점검을 도모해야한다"며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점검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점검과 안전활동 지도, 개선방향 제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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