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무리한 직접 시공 확대에 건설업계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0 16:14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

건정연 “직접시공 확대, 즉시 폐지가 바람직"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공사 주요 공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도급자 직접 시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부실 공사, 안전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부작용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의무제도는 소규모 공사 한정,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여해 노무로 한정한다는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의 직접시공 발주 확대는 기본법 원칙을 벗어나 있어 많은 법제적, 산업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제도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급금액이 일정규모(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원도급자)는 일정비율(30%) 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 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접시공 의무제도는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규정에 따라 7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일정비율(10~50%) 이상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과 달리 자재, 장비 등을 제외한 노무비 기준(직접시공 노무비/총 노무비)으로만 직접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하도급에 있다고 보고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하도급 공종에 대한 100%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등 무리한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현행 규정만으로도 행정적인 관리·감독 역량 대비 직접시공의무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는 충분히 과다하며, 이 같은 확대 정책은 건설공사의 분업화·전문화로 인한 하도급 확대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법이 정한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경우 종합공사는 전체의 97.4%(6만9956건)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원도급으로 발주되는 전문공사의 경우 약 81.4%(56만3028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기능직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전문건설업에 소속돼 시공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건설사가 책임시공하는 하도급율이 높은 공사일수록 재해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건정연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전체 종사 근로자 중 기능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전문건설업의 경우 약 82.2%가 여기에 속했다. 또 노무비율이 높은 고위험공종으로 분류되는 철근·콘크리트, 토공, 가시설 등 공종의 재해빈도가 높다는 사실(부상 41.6%·사망 59.3%)과 하도급율이 높은 공사일수록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이 낮아진다는 것을 연결하면 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건설사들의 분야별 책임시공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업계 내에서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연 설문조사 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중 79.7%는 이번 정책 확대가 하도급자를 비롯한 전문건설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행안부 등의 직접시공 확대는 전문건설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즉시 폐지가 바람직하며, 종합건설사의 직접시공 기반 부재로 공종별 전문건설사의 책임시공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 상 직접시공 의무제도 역시 시공사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규제로 인식돼, 국토부 중심의 '직접시공 제도개선 TF'를 통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