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0 12:0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인투자자가 갖춰야 할 공매도 관련 조직 운영체계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신설됐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다. 따라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며,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각 법인이 오는 4분기까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매도 거래 법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와 이를 감사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업무 규칙상으로도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이후로도 정기 점검과 위반자 적발 시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잔고관리 시스템에서는 주식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해야 한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오는 4분기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부통제와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측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 제고,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 유도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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