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금융 행태 신뢰 못해...금융당국에 부적정대출 의뢰했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0 16:44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부적정 대출을 내준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의 행태를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영진의 상황 인식과 대응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되고, 그 결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 내부 시스템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어야 했고,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관 자체의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을 경우, 계좌추적권, 검사권 등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하게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년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처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취급액 350억원, 28건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현재 198억원, 11개 업체, 17건이 단기연체, 부실화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확인하고도 금감원에 일부러 늦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건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1차 검사를 실시할) 당시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우리은행이 친인척 대출에 대해 몰랐었다는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행태를 지속했다"고 비난했다.


이 원장은 각 부서에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물론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사에는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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