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가유공자·유가족 위한 보훈문화 확산 ‘앞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1 14:4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안내

화순군

▲2024년 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6.25전쟁 기념식 모범 참전용사 표창식 기념사진. 제공=화순군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화순군은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헌신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도 5만원, 군 10만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대상 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대상 사망위로금 20만원(1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상 군 보훈 수당 월 7만원 △전몰·순직군경 유족 대상 도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대상 도 민주 명예 수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약제비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대상으로도 △도 5·18민주명예수당 월 6만원 △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소득 반영) 월 7만원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자는 수시·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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