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음식점 면적 확대, 전기설비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2 13:48

기반시설 목록에 전기설비 추가…전력 효율적 공급 가능
용도 변경 가능한 건축물 종류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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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 오염 방지를 전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 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관리된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 목적의 건축물 종류 △주택 신축 및 증축 기준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의 허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둔 점이다.



우선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목록에 기존의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가 가능해 발전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이 수질 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이전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용도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용도 변경 절차도 개선됐다. 과거에는 주택 증축과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다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된 유사한 규제 완화 사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과거 경기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유사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는 음식점과 상업시설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음식점의 수질 관리 미비로 인해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상수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수질 악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복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욱 엄격한 수질 관리 기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음식점 허용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처리 기술 발전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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