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이상거래 감시 현장점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2 11:14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먼저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상거래 상시감시·분석 및 적출·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여타 업무부서와 분리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더불어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도 확인했다.



이외에도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이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을 교환했다.




신규 코인의 상장일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상장빔)에 대해서는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되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각 가상자산거래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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