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9층 호텔 화재, 7명 사망·12명 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3 06:53
22일 오후 불이 난 경기 부천 모 호텔 현장.연합뉴스

▲22일 오후 불이 난 경기 부천 모 호텔 현장.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39분께 이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20∼50대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사망자 7명 가운데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으로 확인됐다.



애초 사망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천시가 확인한 결과 사망자는 모두 내국인이었다.


중상 3명을 포함해 부상자 1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 인근 8∼9층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성은 호텔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상자들은 8층과 9층 객실 내부를 비롯해 계단과 복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남녀 투숙객 2명은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다.


이 과장은 “처음에는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들이 뛰어내린 뒤 뒤집힌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810호는 투숙객 없이 비어 있었다.


불이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찼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장은 “선착대가 도착할 당시 (호텔) 내부에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며 “(객실) 창문으로 분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이 때문에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총 64개 객실 호텔 건물에는 화재 당일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방 당국은 화재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면서 투숙객들을 구조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현장에는 펌프차 등 차량 70여대와 소방관 등 16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관 90여명과 부천시 공무원 60여명도 주변을 통제하거나 구조 작업을 도왔다.


소방 당국은 2시간 47분 만인 이날 오후 10시 26분께 불을 완전히 껐고 9분 뒤 대응 단계도 해제했다.


김인재 부천시 보건소장은 “사상자들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6개 의료기관으로 분산됐다"며 “가족과 협의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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