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3 16:13

선거 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지시 의혹 제기

익산시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23일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 시장을 호출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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