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 작년 9~10월께
현 경영진에 친인척 대출 보고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올해 3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연루 사실 인지
금감원장 “새 경영진 체제 1년 넘게 지속”
“문제 수습 방식, 과거와 같은 구태 반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단순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내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전 회장 시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은행 내부에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오고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도 감사팀, 검사팀 등을 통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작년 4분기 금융사고 보고,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께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경영진에 보고했다. 지주 경영진은 올해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같은 해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왔다.
결국 우리금융그룹이 이사회에 관련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서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제왕적 금융지주 회장의 제도, 문제를 바꾸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 책무구조도 등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는 와중에 문제가 불거졌다면 해당 책임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은행 내부에서 어느정도 절차를 진행한 건 있는데,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종의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쳤다"며 “전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문제이지만, 새 회장과 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걸 수습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됐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의 처벌 여부에 대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누가 될 지 모르겠지만 법상 보고해야 하는 게 제때 보고 안된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개별건에 대한 대응도 문제이지만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의 윤리의식, 기업문화 등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금감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년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처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취급액 350억원, 28건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현재 198억원, 11개 업체, 17건이 단기연체, 부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