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에 비업무용 부동산 신속 매각 주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5 11:13
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허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자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이다. 작년 말보다 55억1300만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말잔)은 98조66억원으로 작년 1월(115조6003억원)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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