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종, 고의부도 아니면 재창업 시 ‘재기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8 07:00

중기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 재도약 성공 유도”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영향 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중기는 27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선 최근 폐업 수가 빠르게 늘면서 보다 견고한 재창업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컨설턴트 등과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선배 소상공인 또는 전담 프로덕트매니저(PM)을 매칭하여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정책실장은 “이와 별개로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여 재기지원 외 다양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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