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시장 불법 독점’으로 소송당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30 08:17
구글 로고.AFP/연합뉴스

▲구글 로고.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불법적 지역 검색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국 온라인 리뷰 사이트 옐프(Yelp)가 구글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 정보 검색과 광고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다.



옐프는 구글이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결과를 경쟁사 검색 결과보다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에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고객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경쟁사 트래픽과 수익 발생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옐프는 레스토랑과 미용실 등에 대한 이용자들 평가를 담은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10년 넘게 구글 반(反)경쟁적 행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다 최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미 법원이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옐프도 “법원 판단이 우리 주장의 실질적 토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장은 구글이 일반 검색에서 법원이 판결한 불법적 독점권을 지역 검색과 지역 검색 광고 시장에서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소송은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법원 판결을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제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검색 리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구글은 "옐프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년 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원에서 비슷한 주장이 기각됐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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