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사기’ 재판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30 21:59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50대 남성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찔러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혐의다.




다만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그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반입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한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 반입 경위에 대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2명과 법원 직원 1명 등 당시 보안검색대 근무자 3명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전국 법원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에는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면담했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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