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안돼” 헌법 불일치 판결
CCUS 등 신기술 얼마나 활약 알 수 없어…“계획 짜도 현실성 비판 직면”
“재생에너지 밀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환경단체 “이제 겨우 시작”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진보진영과 환경단체들은 헌재가 기후위기를 국가 위험상황이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기후에너지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주요 내용(단위: 백만톤, %). 자료=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일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일부 위헌 판결을 두고 현재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소송 위헌 판결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지만 결과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만 없다고 했을 뿐이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NDC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탄소중립 달성 연도인 2050년을 앞당기라고 한 것도 아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정한 탄소중립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에너지분야 전문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만간 정부가 2035년 NDC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2035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형계획을 짤 것 같다"며 “헌재가 정부에 그거라도 공표하라고 지적한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헌재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라는 기관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NDC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등 굵직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며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전력 소비량 예측 및 수급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운영 계획을 정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단위 : TWh)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 시나리오를 짜야한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정부에 준 시간 내에 2035년 NDC가 나오는 셈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헌재판결에 따라 2035~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짜야한다고 계산되는 이유다.
문제는 2035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당장 불확실한 탄소중립 기술과 에너지원을 정부 입맛에 따라 집어 넣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존재한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A안과 B안으로 정해졌다. A안은 화력발전은 전면 중단하고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일부 남겨놓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현실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CCUS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며 실제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의 전체 비중은 6~7% 내외로 잡았는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산업계와 환경단체에서 모두 제기됐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소송으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기대감은 있다"며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밀어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와 환경단체는 헌재 판결 위헌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파리협약의 정신과 그에 따른 한국의 감축 계획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아 옳은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며 “극한의 위기로 빠져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2030년까지 '골든 타임'이 불과 6년도 남지 않았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은 헌재가 정한 기한을 기다릴 만큼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