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할인에 사용처 확대…온라인상품권 ‘불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3 17:43

정부, 상품권 가맹점 등록업종 완화 시행령 의결
할인율 지류 10%, 카드·온라인 15% 상향조정
한의원·동물병원, 악기·미술·체육학원 등 가능
지류는 하룻만에 다팔려…부정유통 방지 강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지난달 28일 서울 한 시장에서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올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가 알려지자 이미 지난 2일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하룻만에 품절됐고,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 넓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지류형은 '완판'…디지털 상품권도 '불티'


정부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대폭 높였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올랐고,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전날 은행 창구에서 판매를 시작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물량은 당일 모두 소진됐다. 온라인과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이지만, 이 역시 물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조만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원으로,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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