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울산페이 환급 시행…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12% 환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4 09:45

울산=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추석 명절 시민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000만원 규모의 '울산페이 환급'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지역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9일부터 울산페이 환급 시행…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12% 환급

▲울산시가 오는 9일부터 진행하는 전통시장愛 가맹점 활성화 이벤트 팝업 이미지. 제공=울산시

시민들은 기존 7% 환급에 추가 5%를 더해 최대 12%의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인당 추가 환급 한도는 전통시장이 2만5000원까지며,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제한 없다. 울산시는 전통시장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울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 중 하나다. 울산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환급은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사업이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에도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응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가맹점과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과 울산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추가 환급 지원 행사를 통해 후 환급 전환으로 다소 주춤해진 울산페이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 살리기와 착한가격업소를 응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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