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 20대 살해 30대, 배달음식 때 노린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4 21:15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부산 20대 여성 B씨 살인 사건이 30대 전 남자친구 A씨 재결합 요구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씨 집을 찾았다.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씨 제의를 거절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기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A씨는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년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씨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만 538명, 2022년 1만 2828명, 지난해 1만 3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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