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공급 확대 후속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4 09:08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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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구축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그간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망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공사비 증액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 1/2에서1/3로 낮췄다.


통합심의와 인ㆍ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중 후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85㎡ 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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