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165㎡ 미만의 소매점포, 골목 슈퍼,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며, 제수품, 생필품, 가공식품 등 주요 상품의 판매가격표시와 단위가격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판매가격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으로 개별 상품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개별 표시가 어려운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와 같은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