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실종자 수색 대원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4 09:16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실종자 수색 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우창하 의원

▲우창하 의원. 제공-안동시의회

이 조례안은 관내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 활동을 통해 실종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수색 대원들에게 필요한 쉼터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안동시 조례는 재난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치매 노인, 장애인, 아동, 자살 의심자 등의 실종자 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동안 안동시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는 393건으로, 평균적으로 매일 1건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어,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규모 인력 동원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해 수색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우창하 의원은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 대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수색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수색 대원들의 복리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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