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서울과 상황 다른데…“대출 규제 일괄 적용 말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5 15:18

서울 아파트 24주째 상승세…지방 '악성 미분양'은 9.8% ↑

“대출 규제 동일 적용 불합리, 지방에 세제 완화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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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김다니엘 기자

최근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그러자 지방에선 일괄 규제 보다는 지역별 차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지방 주택 시장은 활성화되던 수도권과 달리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가격도 보합세에 멈춰 있는 등 침체일로인 상태였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수요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1% 오르며 2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나친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최근 대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지난 1일 주택 매매 계약분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했다.


대출규제에는 주택시세 대비 대출한도를 정하는 LTV(담보대출 인정비율)와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로 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있다. DSR은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의 원리금(원금+이자)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만으로 계산하는 DTI에 비해 더욱 강화된 규제로, 모든 대출을 원리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DTI 대비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DSR을 한 번 더 압박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이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욱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선 호조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달리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일괄 적용하지 말고 오히려 악성 미분양 해소 등 시장 부양책을 쎃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8월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40.66대 1을 기록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반면 지방의 올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6.71대 1에 그쳤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1318가구로 전월 대비 9.8%로 늘어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을 옥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약 80%는 지방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맞춰져 있다"며 “과거 효과를 봤던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정책을 지방에만 시행해야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방의 실수요자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 근로자 소득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상황에, 2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동일하게 실행한다면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아파트 구매가 향후 더욱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상황에 지방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안그래도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장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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