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경주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 법률 위반 강력비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5 19:15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청주 이전 추진 논란 , 검토하는 것조차 맞지 않아




김승수 의원 “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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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김승수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 )의 본사 일부를 청주 ( 오송역 ) 로 이전 추진이 알려지면서 경주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국회에서 이전 문제를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대구 북구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 4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 질의에 나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일부 이전 논란으로 경주지역의 화난 민심을 전하면서 “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 고 지적했다 .


이날 김승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 " 이라며 , “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러면서 , 김 의원은 “(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 있을 수 없는 이야기 " 라며 , "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 경주에서 ( 시민들이 )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조차 맞지 않다"면서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 " 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안 장관은 “(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고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전 논란에 대해 ) 살펴보도록 하겠다 "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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