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한다.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을 대표로 18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조 원에 달하는 안동시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의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지역 재투자 결과를 새롭게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시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안동시 금고는 현재 1금고가 약 5700억 원, 2금고가 약 4000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고 운영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규칙으로만 관리되어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금고 운영 보고 의무가 강화되며, '안동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기준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재투자 항목을 추가해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갑 의원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안동시 금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 재정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