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분골쇄신” 1년…사법리스크에 노사 갈등까지 ‘첩첩산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5 15:39

노사 단체협약 교섭 결렬…노조, 지노위 조정 신청

단체행동 예고…“실질적인 쇄신 방향 촉구할 것”

쇄신위·준신위 등 컴플라이언스 기구 신설했지만

사법리스크 지속 발생…실효성 부족 지적 적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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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4년 카카오 그룹 쇄신 주요 타임라인. 그래픽=김베티 기자

총수 구속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의 쇄신 방향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그룹 쇄신을 위해 세워진 컴플라이언스 기구들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동조합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한 후 지난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크루유니언은 단체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방법을 통해 쇄신을 요구할 방침이다.


크루유니언은 결렬선언문을 통해 사측이 지난 1년 동안 경영쇄신을 본격화하면서도 노조 측 요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쇄신 요구사항에 '논의 불가'를 통보하고 일부 과제가 완료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 경영진 관련 쇄신 진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 속에 사측이 교섭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교섭이 10개월을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크루유니언이 지난달 비윤리적 경영진들에 대한 고문 계약 해지 및 해임을 요구했던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사임 이후에도 고문 계약을 이어오고 있고, 이준호 전 투자부문장 지난달 기준 재직 중인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계약 철회를 촉구했다.




상장 직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와 경영 부실로 전체 구성원 절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백상엽 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에게 고문 계약을 통해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해 온 것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크루유니언은 “참고 기다렸던 쇄신의 결과는 오히려 구조조정·매각 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크루(직원)들이 걱정된다면 '회사의 경영권이니 논의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관련해 최소한 협의 절차라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는 지난해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후에도 일부 임원진의 무분별한 스톡옵션 논란과 문어발 확장, 회전문 인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크고 작은 논란을 빚었다.


물론 그룹 차원의 쇄신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쇄신 작업에 임하겠다"며 조직 정비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그룹 계열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내부 독립 기구인 경영쇄신위원회(쇄신위)와 준법·윤리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독립 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출범을 시작으로 준법감시 체계 및 내부통제 틀을 잡아 왔다. '문어발 확장' 오명을 벗기 위해 회사 본업과 무관한 계열사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룹 내부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기구가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단 지적이 적잖다. 장기간 형성된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뿐더러 이들 기구의 활동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쇄신위는 김범수 창업자가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지만 지난 7월 구속되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정신아 대표가 지휘봉을 넘겨받아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 창업자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고착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컴플라이언스 기구인 준신위의 경우 독립성과 영향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준신위의 활동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강제력 행사 권한이 부족해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다. 그룹 차원에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논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논란'에 휘말린 정규돈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경영진 임명을 막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컴플라이언스 기구가 단순히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준신위의 법적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 권고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제재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준신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외부 위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준신위가 법적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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