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도주로 징역형 구형…승진 의결도 취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6 10:57

검찰, 음주 측정 거부 증거 충분하다며 징역형 구형

남원

▲남원시청.

남원=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에서 잠에 들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일자 최근 회의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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