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에너지효율향상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6 10:42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방법론 활용해 국내최초로 외부감축사업 시행

대구광역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가 외부 기관에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8월 ㈜르네시떼(대표이사 권민수) 및 강변들 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 정광일)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및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에너지효율향상제도(EERS)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두 기관에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를 지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과 공동으로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등록하기로 협의했다.



에너지효율향상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는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가스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개별적인 에너지 의무 절감량을 배분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스공사는 2019년부터 민간 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해 116개 민간사업장에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를 지원해오고 있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방법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다.


가스공사는 방법론에 근거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두 기관을 선정했다. 이 사업의 총괄 주체로서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배출권 확보에 필요한 행정 업무 일체를 수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사업 참여자로서 외부감축 사업 등록, 모니터링 및 검증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등의 정보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고효율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하고, 향후 10년 간 약 3000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외부감축사업을 등록하면 가스보일러 교체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에 따라 세 기관 모두 배출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환경부의 방법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외부감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에너지효율향상제도와 연계한 외부감축사업을 발굴해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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