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술·담배 대리구매 등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7주간 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수사 결과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제공한 행위 5건을 적발했다.
A 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계속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A 씨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 청소년들이 대리구매 행위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 도출된 점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나섰다. 전자담배 판매업소 단속 전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사전 안내하는 등 계도 해 법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와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 총 30개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저촉사항을 먼저 시정 조치했다.
현행법상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