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사라진다···은행권 대출 기간 10~20년 단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8 10:20

KB·신한·우리, 최장 50년서 30년으로
2단계 스트레스DSR 규제 여파까지
대출 한도 1억원 이상 깎일 듯

대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 만기까지 축소되며 소비자들의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0~20년씩 일제히 단축하고 나섰다.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더해져 불과 며칠 사이 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였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한다.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된 시점에 은행권이 대출 만기까지 확 줄이며 일부 소비자들의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최대 5억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간 원리금은 3995만원이다.




5.79%(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1.20%p)의 금리를 적용해 DSR 40%(4000만원)를 채운 결과다.


이 대출자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 상태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p)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까지 가능했다. 연간 원리금은 3999만원이다.


혼합형 금리나 주기형 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도 1억원이 넘는다.


같은 조건(만기 40년→30년·수도권 주택)에서 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를 적용한 혼합형의 경우 제한액이 7억8800만원에서 6억5200만원으로 1억3600만원 빠진다. 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로는 8억200만원이 6억8000만원으로 1억2200만원 줄었다.


연 소득 7000만원 대출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4억8500만원에서 3억9800만원으로 8700만원 감소한다.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고 2단계 가산 금리가 더해진 결과다. 같은 조건의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 한도 축소 폭은 6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