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토부, 청약 위장 문제 전수조사 실시해야”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는 위장 전입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부터 작년까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는 778건(69.7%)이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나왔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1850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전매가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1347건이다.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과정에서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다.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복 의원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