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최대 20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고령 농업인(매도: 만 65세84세, 매도조건부 임대: 65세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논·밭·과수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신청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