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9 14:03

의성·군위=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성군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지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제공-의성군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최대 20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고령 농업인(매도: 만 65세84세, 매도조건부 임대: 65세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논·밭·과수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신청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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