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0 16:22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인사하는 대표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반면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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