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 다음달 1심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0 18:06

P3 프로젝트와의 유사성 놓고 공방전
넥슨 “장르 및 목적, 세부 표현 등 유사”
아이언메이스 “새 요소 다수 포함” 반박

ㅇ

▲'다크 앤 다커' 대표 트레일러.

2021년부터 시작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표절 분쟁 결과가 다음달 판가름날 전망이다. 양사는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까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등에 관련한 1심 소송 최종 변론 및 결심 판결을 열었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사내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표절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골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A씨가 소스 코드 등 데이터를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창립,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개발했으며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양사는 이날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P3'과 '다크 앤 다커'의 유사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넥슨은 A씨가 지난 2021년 6월 30일 소스코드 저장소 '깃허브'에 'P3' 소스 코드를 업로드했다는 점에서 '다크 앤 다커'가 'P3'의 게임 구성 요소 및 선택 배열·조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다크 앤 다커'의 장르 및 목적, 세부 표현 등이 A씨가 재직 당시 회사 내부 회의를 통해 공개한 'P3'의 기획 방향성, 플레이 영상 및 스크린샷 등에 나타난 구성 요소들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또 A씨가 프로젝트 진행 중 외부 투자자와 지속 접촉하고, 팀원들에게 독립해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P3'을 익스트랙션 장르로 개발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탈출 기능 역시 내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에 'P3'에 없던 새로운 요소가 다수 추가됐으며, 넥슨 측이 표절을 주장하는 요소들의 경우 동종 장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소재라고 반박했다. A씨가 게임 디렉터로서 개인적으로 체화한 지식을 통해서 게임을 만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내용들을 병합해 별도 쟁점 사항을 정리한 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판결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