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복 착용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제주 한 사립 국제학교에 교복 착용 시 학생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게 복장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 간 협의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이 학교 학생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권고다.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식당과 교실에서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사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처가 인권 침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