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연이은 기밀 유출…‘매국’ 행위로 25조 ‘줄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1 10:52

최근 5년간 93건 적발, 징역 18년까지 처벌 강화

D램·세정장비 등 핵심기술 잇단 해외유출 ‘비상’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깃발.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술 유출 시도가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례 잇따라


11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출신 전 임원과 삼성전자의 전 수석연구원 등이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정 종합 절차서'(PRP)와 '최종목표규격'(MTS) 등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실제 피해 금액은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기술이 탈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발생한 'F프로젝트' 관련 기술 유출 사건도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 전직 상무가 삼성전자에서 20~31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 3명을 영입해 화성 삼성반도체 공장의 'BED 자료'(클린룸 유지를 위한 최적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수치)와 중국 시안 삼성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 및 공정배치도를 유출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 '복제 공장'을 건설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 연구원들이 710억 원대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과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와 연구소 등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됐다.




2022년에는 삼성의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중국과 미국으로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다. 이 기술은 삼성엔지니어링이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이룬 업적이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과 협력사 전직 팀장이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기술 유출은 2016년에 발생했지만 8년이 지난 후에야 적발됐다.


삼성 기술 유출

▲삼성의 주요 기술 유출 사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처벌 강화 기조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 유출 시도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을 유출하는 건 '매국' 행위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이런 행위는 국가정보원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5년동안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기업 추산 피해액은 25조원 규모다.


적발된 전체(93건)의 3분의 1(33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정부도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일반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을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3년~7년, 가중 권고 형량을 5년~12년으로 정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의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 기업 문화 변화, 개인의 보안 의식 제고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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