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확산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1 18:27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9월 11일, 정부가 주관한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과 정책 교류를 목적으로, 지자체별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김 부지사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과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출산 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보전 사업은 육아기의 부모들이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론에서 김 부지사는 다자녀가정 혜택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 기준 마련과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다자녀가정 혜택 기준을 통일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경제 활력과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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