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수시 공무원, 집수리지원사업 입찰정보 유출로 금품 수수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13:53

선급금 부당 집행·채권 미확보로 감사원 지적…징계 및 회수 조치

여수시

▲여수시청.

여수=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여수시에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전 공무원이 지난 2019년 충무·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진행 과정에서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지난해 6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여수시 '부당 계약체결 후 선급금 관리 및 채권 확보 업무 태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지난 2022년 6월 퇴직한 전직 여수시 공무원 A씨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지난 2019년 당시 팀장급이었던 A씨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하고, 특정 업체로부터 2억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에서 선급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도 밝혀졌다.


여수시는 3개 시공업체에 총 14억5천2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이 가운데 상당액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선급금을 빼돌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한 여수시가 문수지구 사업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선급금 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3억원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선급금 보증서 보증 기관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선급금의 회수 등을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전달받아 감사원에 제출하겠다"며 “징계 처분, 선급금 회수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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