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규모 예년 수준 유지…조사방해 기업에 이행강제금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15:09

국세청장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 완수…조세정의 기대수준 부응”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주재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조사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24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우리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청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작년(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 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 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자(PG)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 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됐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한다.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 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한 과세를 위해 모든 고액 불복 사건을 상대로 과세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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