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방지 규제에 이커머스 “일괄규제는 곤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8 15:13

공정위, 23일 공정회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의견 수렴
정산주기 단축 공감 불구 ‘대규모 유통업법 포함’ 반대
“시장 경직, 신규업체 진입 차단…더이상 창업 없을것”

티메프 피해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티메프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

▲티메프 피해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티메프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티메프 피해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규제성 법안'에 찬성 반응 못지 않게 우려를 나타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티메프가 대규모 정산지연으로 판매업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만큼 '정산주기 단축'에는 동의하는 시각이 큰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커머스를 오프라인 유통사처럼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을 경직시킬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신규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해당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규모 기준과 정산 기한, 별도 관리비율 등에 대해 복수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이다. 2안은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23일 공청회에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티메프 재발방지 규제 움직임에 유통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내용은 찬성하면서도 개정안 규제가 몰고올 부정적 여파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법에 넣겠다는 부분이 나중에는 플랫폼사업 자체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규제가 적용될 경우 국내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커머스 플랫폼 신규창업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산주기 규제 조차도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정산주기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며 “정산주기를 일괄 규제로 정하면 판매자들 성장에 장기적으로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소매기업들이 굉장히 큰 데도 정산 규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판매자 입장에서 납품 대상이 많아지게 되면 거래 조건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회장은 부연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티메프발 규제는 신규 플랫폼 진입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당장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성장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 투자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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