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유혹’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6개월 앞으로…경남선관위 위탁관리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9 17:04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경남지역 79개 금고(전국 1195개)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과거 조합장 선거 등 위탁 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됐고,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됐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가 의무화됐고, (예비)후보자 외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도 제공된다.


경남선관위는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에게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위원회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반면,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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