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43만4000건 2963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20억원(4.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부동산 경기 소폭 회복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