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무원 허위 자백 강요에 법적 책임…항소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9 14:37

법원, 전 군수 허위 진술 종용 묵인…군청 2천만원 배상 판결 유지

영암

▲영암군청.

영암=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방선거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사실로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1-3부는 지난 18일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전 전 군수는 2021년 3선 도전 중 더불어민주당의 표창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이 A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군수의 치적을 홀로 홍보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허위 자백을 털어놓으면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견책 징계를 받았고, 전 전 군수는 3선 도전에 실패했다.




A씨는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 종용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전 전 군수도 허위 진술 종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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