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집단분쟁조정 성립…보상액 219억 ‘역대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2 13:05

오는 23일부터 넥슨코리아 홈페이지서 보상신청

넥슨

▲넥슨 본사 전경. 사진 = 넥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추정)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넥슨은 지난 9일 조정 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달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의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게임사의 기만행위 발생 시 게임사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우선 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 제기 없이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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