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3 12:14

국토부, 다음달 2일 개정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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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및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을 소개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개선된 금융지원 등에 대해 다룬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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