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단 형태·디스플레이 유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
교원 “특허청 등록 완료로 디자인 혁신성 입증…지재권 보호 적극 대응”
코웨이가 교원 웰스 측에 '아이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건으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교원 웰스는 해당 제품 디자인 특허 등록을 완료한 만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8월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이다.
앞서 코웨이는 두 제품의 외관과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지난 2023년 6월 디자인 특허 등록을 완료한 제품으로, 지난 4월 출시한 후발 주자인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코웨이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던 당시 교원 웰스가 특허 침해 사실을 부정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 디자인 요소가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코웨이는 덧붙였다.
반면, 교원 웰스는 지난 8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한 특허청의 디자인 특허 등록을 완료해 디자인권(등록번호 30-1271878)을 확보한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허청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성,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 차별성과 혁신성을 공식 입증한 것으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했다"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특허 침해에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나 아직 송장이 접수된 상황은 아니라 현재로서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해, 추후 확인한 뒤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