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등 규제개선 7건 중앙부처가 수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3 08:08

기업·도민을 위한 규제 개선 ‘가속화’

경기도

▲시군 현장간담회 모습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23일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받아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행 규제로는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내부보다 2~6배 높은 임대료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도의 규제개선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기업불편이 해소되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하자보수 청구가 요청되면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통지하게 돼 있으나 하자보수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도의 건의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보수 기한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으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책임을 강조하고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66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4건의 자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아낼 때까지 논리보강과 공감대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반이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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