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친 한은·금감원 필기, 1명이 둘 다?...쌍둥이 동생 실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4 23:3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연합뉴스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씨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한은에서 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이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해 동일인이라면 함께 응시할 수 없는 두 기관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준비해 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봐 업무 방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 후속 시험에도 계속 응시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이어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B씨는 동생 부탁으로 마지못해 대리시험을 치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은과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오는 28일 일제히 입사 시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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