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1917원 확정…월 249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4 08:06

전년 대비 5% 인상으로 현재 기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인상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917원으로 확정했다.




부산시는 24일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보다 5% 상승했으며, 이날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청

▲부산시청 전경. 제공=부산시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9만653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부산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다.




이달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이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인데, 부산은 5%의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박 시장은 직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부산도시철도 운영 서비스 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 여건, 생활임금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에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논의한 결과"라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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